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아픈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비극, 이젠 멈춰야한다

백종우 교수
발행날짜: 2019-04-18 12:00:57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또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이 발행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우리 시스템의 빈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난 2010년 폭력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보호관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모니터링이 중단됐다.

이어 2016년 7월 진주시내 정신병원 치료 후에도 치료는 중단되었고 역시 지역사회의 개입은 부재했다.

지난 2019년 1월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고 벌금형을 받았으나 치료적 개입은 없었다.

윗집에서 벌레를 보낸다든지 위층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때 경찰이 출동했으나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고 돌아갔다. 자타해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은 평가하지 못했다.

싸이코패스일수도 있겠지만 정신감정과 입원기록까지 있고 최근 피해망상과 환청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음에도 어떤 시스템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강남역 사건,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경찰은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선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신응급시 반드시 지정응급실로 이송한다. 일본과 대만의 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의 응급출동과 핫라인으로 경찰을 지원한다.

퇴원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없이 치료는 중단됐다. 외래치료지원제도만 이번에 법개정 퇴원후 사례관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사건 전에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보호관찰 수준의 환자라면 신분보장도 안된 상태에서 센터가 관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그는 지난 2015~2016년 어떤 입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진주 사건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보호의무자가 자의퇴원한 후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정이 아직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하게 맡겨져 있다.

미국과 유럽은 사법입원,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입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상담가와 절차보조인이 이를 지원한다. 보호의무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를 결정해줘야한다.

지난 2017년 개정법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을 따져봐야할 때다. 의료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수없이 경고해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편견이 강화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럼에도 강제입원의 기준을 '치료필요성' and '자타해위험성'으로 바꾸어 조기치료를 어렵게 한 점은 없는지 데이터부터 보자는 요구는 2년째 실현되고 있지 않다.

더이상 반복되는 비극을 지켜볼수 없다. 제도의 혁신 없이 모두가 위험해진다. 일반인보다 위험이 낮다고 해도 급성기에 일부는 위험한 것 역시 팩트다. 물론 편견과 격리를 주장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숨게되고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 하루 빨리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