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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신생아 낙상 사건계기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4-18 10:36:57

수술실 환자안전 CCTV설치 요구…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환자단체가 환자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과 관련해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은폐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음에도 국회의 반응이 없는 상태.

이들 단체는 "작년 5월 부산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지금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 CCTV설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분당차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술실 CCTV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 광수대는 2016년 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7개월 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도 분당차병원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를 '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하지 못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초음파검사 영상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사망을 은폐한 것에 대한 수사 받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 발표됐다"며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최근 복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다며 국회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CCTV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론 한만큼 국회가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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