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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대학병원 인턴 잔혹사 원인은 '구조적 한계'

발행날짜: 2019-04-18 06:00:59

군의관·공보의 정원 공백으로 업무 부담감 가중
전공의 대비 특별법 작용 기전도 한계 노출

|초점=반복되는 인턴 문제 이대로 좋은가|

경희의료원 인턴들의 집단 행동이 병원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인턴 수련 환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3, 4월마다 반복되는 인턴들의 불만 제기와 이탈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복되는 인턴들의 이탈…수련병원 공통의 문제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산하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인턴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 주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장과 산하 병원장이 즉각 대처에 나선 끝에 가까스로 큰 소요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이 비단 경희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수련병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정도에 차이에 따라 외부로 알려지거나 내부적으로 봉합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의 빅5병원에서 수련중인 전임의는 "내가 인턴 생활을 할때도 내부적으로 집단 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온 후배들도, 그 다음 후배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인 단순히 한 기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턴 수련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냐"며 "벌써 내가 인턴을 끝낸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경희의료원 사태 외에도 각 수련병원들에서 인턴들의 이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빅5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도 수련이 시작된지 한달 만에 3명의 인턴이 병원을 나갔고 가톨릭의료원 또한 인턴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수련환경이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 대형병원들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희대병원 김건식 병원장은 "단순히 이러한 사건들을 개별 병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3, 4월에 인턴들의 이탈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풀리지 않는 인턴 정원 공백…특별법 한계론도 대두

그렇다면 대체 전국적으로 매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 공백을 꼽고 있다. 이들의 공백을 남은 인턴들이 채워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간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군 복무에 들어간다고 해도 4월 말에 전역 혹은 소집 해제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턴 업무가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이들은 인턴 합격자의 신분으로 군과 보건소에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이 된다.

가령 인턴 정원이 100명인 수련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신분으로 인턴에 합격한 인원이 30명이라면 이들이 근무에 투입되는 5월까지는 70명의 인턴들이 100명의 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처럼 정원이 많은 수련병원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원이 10명 내외의 병원에서 4~5명이 군의관, 공보의일 경우 이들은 사실상 인턴 두명의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

이제 의사 면허를 받아들고 처음 임상 현장에 나선 신입 의사 입장에서 병원에 적응도 하기 전에 일 폭탄을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한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매년 3월턴과 5월턴 간의 수련 간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36개월의 복무 기간조차 형평성 문제가 많은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수련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각 전문과목과 학회의 모니터링을 받는 레지던트와 달리 인턴은 개별 병원 소속으로 관리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련의 질 관리 등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과목 학회별로 수련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레지던트와 달리 인턴은 병원 교육수련부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별로 담당 업무와 수련 프로그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겉에서 보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인턴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며 수련은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대전협 차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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