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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사망 소식에 1천억원대 소송도 '멘붕'

발행날짜: 2019-04-08 12:00:58

소송 관계자들 "민사·행정 소송, 상속자 수계 여부 관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망 소식에 그를 둘러싼 1000억원대 소송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8일 새벽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 회장은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형사 및 민사, 행정 소송 당사자로서 검찰, 건강보험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1522억원 상당의 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가담했던 약사 등을 상대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소송 당사자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8일은 형사재판 공판일이었기 때문.

한진그룹 측 소송 관계자는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는데 면대약국 운영 혐의의 피고인이 조 회장 말고도 3명이 더 있어 공판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및 민사 소송은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형사소송은 공소기각 결정 나겠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 및 민사소송은 원고측에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서 장애없이 진행될 걸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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