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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졌던 산부인과의사회 화해 분위기 조성

발행날짜: 2019-03-15 12:00:57

15명 제명 취소 직선제 위한 정관 개정안도 상정

두쪽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갈등 봉합 과정을 밟고 있다. 앞서 단행했던 회원 제명 등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윤리위원회 열고 15명의 회원에게 내린 제명 등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징계 대상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결정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 중립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해제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다음달 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를 앞당기고 중립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가 진행되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직선제는 회원이 원하는 것이니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법원도 회원 15명을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산부인과의사회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윤리위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접 선거를 위해 중립적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대의원의 3분의2가 참석해 3분의2가 찬성해야 정관을 바꿀 수 있는데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회원의 뜻이 직선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대의원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걱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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