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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15명 제명 처분 무효"

발행날짜: 2019-01-18 18:53:02

의사회 비대위 "상반기 내 의사회 통합 조건없이 나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 15명을 제명 처분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회가 회원 15명을 제명 처분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 15명에 대해 회무를 방해하고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했다. 이에 15명의 회원은 단체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에 대해 제명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의사회 통합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98%가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을 원했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조건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당선 6개월 안에 의사회를 통합하겠다고 한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절대 다수 회원의 뜻인 단체 통합 절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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