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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 607억 메르스 소송 대법원까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2 06:00:59

2심 대형로펌 바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배치…"행정처분 취소와 손실금 지급 보류"

정부가 삼성서울병원과 메르스 2차 법정 공방전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변경하며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607억원 손실보상금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메르스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2심 준비를 위해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금성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원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대표이사 성인희)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금 607억원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의 주체, 즉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요구가 의료법 제59조 1항에 의건한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 이를 위반했다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수행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본부장 명의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즉각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1심에서 승소한 삼성서울병원은 소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복지부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변호사 70여명을 보유한 대형로펌으로 이번 사건 변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복지부는 2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김기남) 관계자는 "당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1심 판결로 번복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을 변경해 2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설사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면서 "2심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삼성서울병원 행정처분 취소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고등법원은 1년 안에, 대법원은 6개월 기한으로 판결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 1년 6개월, 늦으면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승소를 가정 하에 2020년말 또는 2023년 이후에나 607억원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가 대형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한 것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간다면 패소한 측에서 메르스 손실보상금과 소요 기간에 따른 이자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소송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어 2심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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