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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환자 11일만에 완치 판정 "일반병실로 이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18 14:34:01

복지부, 두 차례 검사 모두 음성 "밀접-일상접촉자 22일 0시 격리해제 예정"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우)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좌)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관련, 최근 의료진이 메르스 증상이 소진된 것으로 보고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9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대응지침에는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려 해제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오 9월 20일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9월 22일 0시를 기채 격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일상접촉자(9월 17일 기준 399명)의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인해 입원 격리 조치된 환자와 밀접접촉자는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 등이다.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 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그리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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