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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방 "문재인 정부" vs "원희룡 도지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20 06:00:50

진보단체, 3월 4일 이전 결단 내려야…복지부 "정책 일관성·신뢰성 고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마지노선인 3월 4일 이전 문 정부의 강력한 액션을 요구해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그리고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은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예견됐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없으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내국인 금지를 허용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설 허가 90일 시점인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재단은 중국의 공기업으로 건립 중인 헬스케어 타운 철수를 예고했다. 녹지재단은 승소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내 의료자본에 병원을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영철 상임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000억대 가압류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건립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 인수도 쉽지 않다. 녹지재단은 (매각비용으로)3500억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여당은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녹지재단이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왜 허가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자와 제주도지사가 한 통속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같은 해법을 기대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갈등 발생 시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이 얻을 것만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 투자자는 소송 말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관련 여당과 복지부 입장을 피력한 조원준 전문위원(맨 우측)과 오성일 서기관.(좌측)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과 복지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책임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가 정책 결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격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실리를 얻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유권해석 논란 관련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는 기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쭉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행 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의뢰한 녹지국제병원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승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 다음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주도와 협의 관련, 복지부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여당과 복지부가 영리병원 철회 의지 없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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