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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승인단계부터 오류…"개설 자격 없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9-01-16 12:35:11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사업계획서 내 개설 요건 충족 못해

시민단체가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녹지 국제병원이 기존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등 전국 99단체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시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위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론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직적 결의를 통해 영리병원을 취소하는 조취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15조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사의 원칙에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병원사업 경험'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어(IDEA)의 업무협약 뿐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2015년 5월 승인 취소된 사업계획서에는 녹지병원에 비씨씨와 이데아가 포함돼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시켰지만 비씨씨와 이데아의 포함이 우회진출 의혹을 받자 녹지병원 100%로 투자로 변경해 사업계획이 승인과 별개로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 못한 것.


결국 사업계획서 자체가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한 점을 보여준 결정적 자료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전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의 전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법적대응 및 전국적 투쟁을 시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거부해왔고 정부와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승인과 허가를 해줬다"며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와 더불어 원희룡 제주지사, 전‧현직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 운동본부는 "우선적으로는 여리병원 허용을 철회하는 행정소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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