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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확대 드라이브, 중소병원 맞춤평가 강행

발행날짜: 2019-01-28 12:00:48

복지부‧심평원, 2019년도 계획 공개…환자경험 대상기관도 늘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동시에 그동안 의료급여 진료에 한정돼 진행됐던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건강보험까지 적정성 평가가 확대 도입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8일 지난 달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운영에 따라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소병원 평가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질환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약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중소병원에 맞춰진 평가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 대상에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급여 진료에 한정돼 실시했던 정신영역 평가를 건강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수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올해 2차 환자경험 평가에서는 종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평가에서는 종전 평가보다 평가 대상이 최대 60개 기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질 평가 등에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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