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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수혜 입을까? 비급여 약제 35품목 검토 대상

발행날짜: 2019-01-07 05:30:50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치료약제 등 전액 약값 환자 부담 품목 대상…급여 확대 적정성 여부 의견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개 약제 품목에 대한 2019년도 선별급여 검토에 들어간다.

해당 품목은 현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어 선별급여 포함시 사용 폭 확대가 예상된다.

최근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선별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대상 항목은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치료약제 등 현행 급여기준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 환자 부담'이 명시돼 있는 항목으로 품목은 다음과 같다.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 500마이크로그램)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 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Pentastarch 제제(품명: 펜타스판주)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품명: 펜타글로빈주)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품명: 윈로에스디에프주)
▲Modafinil 200mg(품명: 프로비질정 등)
▲Kallidinogenase 경구제(품명: 카나쿨린정 등)
▲Argatroban주사제(품명: 노바스탄주)
▲[일반원칙]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등)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캡슐 등)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Thioctic acid 주사제(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 안티트롬빈III 주 등)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Anagrelide 경구제(품명: 아그릴린캅셀)
▲Pirfenidone 경구제(품명: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단백아미노산 제제
▲A액(Glucose),B액(Amino-acid),C액(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 20%주 등)
▲Albumin 주사제
▲경장영양제(품명: 엔슈어액 등)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Lanthanum carbonate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등)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 급여(일부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30~80%로 본인부담 상향) 적용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 약제기준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교과서, 국내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작년 공지한 검토대상 중 이뮨글로불린 G 주사제와 에베로리무스,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주사제는 검토가 완료돼 의견 요청을 제외했다.

한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이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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