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1~2일 일하고 노동법 거는 '노파라치' 개원가 골머리

발행날짜: 2018-12-28 05:30:58

근로계약서 등 문제 제기로 합의 유도 "깜빡하면 당해"

잠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단기 계약직 직원중 일부가 노동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들이 늘면서 개원가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루 이틀 정도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했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취하를 위해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이유다.

A정형외과 원장은 27일 "간호사 사직일자와 출근 날짜 사이에 3일 정도 시간이 비어 단기 계약직을 뽑았다가 최근 큰 낭패를 봤다"며 "실제로 출근한 날은 2일 뿐인데 나가는 날 노동법을 들먹이며 반 협박을 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꼼짝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가 없더라"며 "결국 15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A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계약직으로 직원을 선발했다가 비슷한 사례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전언.

몇 일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일당만 계산했다가 나중에 노동법을 이유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B신경외과 원장도 최근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이로 인해 단기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해당하는 문서를 별도로 만든 상태다.

이 원장은 "단 1시간만 일을 해도 근로자로 취급돼 모든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단순히 일당만 주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줄은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이 원장도 두명의 간호조무사에게 각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고 노동부 제소를 막은 상태다.

이 원장은 "단기로 오는 직원들 중 일부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두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 협박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일부 원장들이 비슷한 사례를 얘기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차 싶었다"며 "지금은 단기 직원에 대한 서류를 완전히 구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나 의사회 등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단 하루를 채용해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쉽게 생각하다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을 포함해 의사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개원의들은 진료와 경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