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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27.5%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근로환경 '심각'

황병우
발행날짜: 2018-10-25 12:10:00

윤소하 의원‧간무협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절반 이상인 61.8%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대비 6%p 증가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25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간무협 홍옥녀 회장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간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 34.3%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대비 13.8%p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력 10년 이사 간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도 전년대비 6%p 상승해 여전히 사업장내 성희롱 및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는 △성희롱 피해 경험 23.9% △폭력 피해 경험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조사됐으며,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며 "또,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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