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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사실상 '퇴출'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04 05:30:56

법안소위, 이동수련 수련평가위 일임 등 의결…환자안전법·청능사법 재논의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주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3일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공의법 병합 심의를 통해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의무조치와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 조항에 합의했다.

우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환경위원은 형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과 수뢰 및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사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련환경평가 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폭행 예방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관심 사항인 이동수련 주체를 병원장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조정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윤은혜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현행 조항에는 수련병원 전문과목 취소로 제한되어 있다.

지도전문의 교육체계는 보수교육에서 정기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지도전문의 지정 주체를 현행대로 수련병원 장으로 하되, 수련병원이 복지부장광의 지정취소 및 자격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2회 연속 미이수시 지정 취소나 자격이 정지되며, 지도전문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은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최대 3년으로 규정했다.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근거 조항은 앞에서 규정한 복지부 대응지침 미준수 시 동일 적용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수련병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세부기준 마련과 수련계약서 미교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통과됐다.

법안소위의 전공의법 의결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오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한 청능사 의료기사 신설과 환자안전 강화법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능사 국가자격 신설의 경우, 보건의료 직역 반대로 신중 의견이 많았으나 카이로프랙틱 조사 등 복지부 로드맵 마련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유보했다.

병원계 압박 정책으로 비춰지는 환자안전 강화법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약사를 포함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위원회 연 1회 보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의무보고 도입 등에 합의했다.

국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현 수련환경위원회 위원들 모습.
이중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예시하고,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 차원에서 약사(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추가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약사 업무를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로 규정한 내용은 의사협회 반대와 복지부의 신중 의견으로 격론 끝에 법안 재논의로 일단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4일 보류된 의료기사법과 환자안전법 그리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 신고자의 처분 면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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