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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희롱 등 폭력 지도전문의, 5년 이내 자격 제한

발행날짜: 2018-11-12 12:00:59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 관리 지침 확정하고 수련병원 배포

전공의에게 폭력 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는 5년 이내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수련병원은 앞으로 전공의 대상 폭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일선 수련병원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가 지난 8월 30일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마련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부결했다"며 "이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주 부랴부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 등 사건으로 형사 처분 또는 병원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는 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된다.

동시에 수련병원은 피해자,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련병원은 앞으로 전공의 폭력 담당부서 신설‧운영해야 하며, 담당부서는 전공의 대상 폭력 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가 사건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도록 했다.

분리해제의 경우도 조사결과 폭행 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분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련이 종료될 때까지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 달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성추문과 폭행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공의 폭행 가해자인 교수들은 지도전문의가 취소됐으나 교수직은 유지돼 복귀될 상황이다. 피해 전공의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스승이던 폭행 교수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괴롭다"며 폭행 교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 수련현장의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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