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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청와대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8-11-19 11:51:53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적극 참여 선언…의료민영화법 폐기 등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보건의료인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의료민영화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환자의 안전과 노동존중 그리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사항이 정부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19일 오전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의 적극 참여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보건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등으로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법을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며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규탄하고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악의적인 전방위 공격을 규탄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1일 오후1시 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3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21일 집회에는 당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 조합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상경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을지대학교병원지부는 노‧사간 자율교섭에도 호봉제 도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1일부터 3년 연속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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