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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구속 사태 항소심 첫 공판 "추가 감정 진행 안한다"

발행날짜: 2018-11-16 13:35:23

재판부, 환자 외부타격 확인 위한 초등학교 사실조회하기로 '쟁점 부상'

'의사 3인 구속 사태' 관련 의료진 3명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추가적인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리상을 이유로 사실조회로 대체하도록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6일 오전 횡격막 탈장 8세 환아 사망 사건 의료진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측 변호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가 사건의 핵심으로 작용함에 따라 해당 엑스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감정을 신청했다.

여기에 해당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 측 요구에 대해 추가 감정은 필요 없다고 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의 거리를 고려해 사실조회로 대체 했다.

재판부 측은 "영상의학과 감정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3번이나 했는데 추가적인 감정을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간 상반된 듯 한 감정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증인 신청 관련) 서울대병원에서 거리가 상당하다"며 "사실조회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측 변호인의 요구 중 당시 환자가 초등학교에서 외상 및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전문의 2인 측 변호인 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증인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재판부는 사실조회 기간을 고려해 다음 2차 항소심 공판을 12월 21일 오후 4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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