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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시대…행위주체 '의사' 여부 중요해진다"

발행날짜: 2018-11-09 06:00:50

영상의학회, 검사 실명제 효과 밝혀…초음파 특수 의료장비 포함은 우려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심장 등 초음파 검사 급여화 시대로 접어들수록 검사의 주체가 중요해지고 또 그 주체는 '의사'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회장(경희대병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 내용을 소개하며 "과거 비급여일때와는 달리 의료급여 시스템 하에서는 주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측부터 최준일 보험이사, 오주형 회장, 박상우 공보이사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가치수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의사의 업무량'. 초음파 수가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 수가를 산정하는 만큼 급여화된 이후에는 의사가 직접 검사가 의무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정부도 적정수가를 지급하고자 제대로 검사를 실시했는지, 행위주체를 확인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환자는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줄 알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의사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홍보이사(건국대병원)는 "실제로 의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검사를 했더니 과거 수동적으로 검사에 응했던 환자들이 검사 도중 자신의 상태를 밝히는 등 검사를 넘어 진료행위가 되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초음파에 대해 특수 의료장비로 포함, 관리 감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오 회장은 "CT, MRI가 8천~9천대 수준이라면 초음파는 3만대 수준으로 지나친 규제가 되면 곤란하다"며 "정부가 급여화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질관리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를 마련해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그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료인에게 행정적 부담만 줄 수 있다"면서 "다만 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계 관련 학회에서 자율적인 관리나 지침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심포지엄과 관련 의료인공지능 시대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언급했다.

오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궁극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계는 발전이 필요하고 법적·철학적 문제와 더불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중심적으로 볼 때 치료결과에 이득이 되고 안전성과 함께 재원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첨단 신의료기술이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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