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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을지병원, 노사 간 단체협상 합의안 도출

황병우
발행날짜: 2018-11-06 10:38:34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0.11% 인상 잠정합의…간호수당 인상 및 신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율교섭을 이어가던 을지병원과 보건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최근 임단협 최종 교섭을 통해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0.1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개인별 연봉, 간호직 임금, 근속수당, 외래 간호 수당,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등 임금총액 대비 10.11%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잠정합의안에는 △3교대 근무 간호사 시간외 수당 인상 △외래 간호 수당 및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신설 △저 연차 간호사 연봉 추가 인상 등 개인별 기본급 인상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을지병원 유탁근 원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원만하게 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함께 환자들로부터 더욱 믿음 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병원 노조는 오는 7일까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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