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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90개소 수사 의뢰…5800억 환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05 12:00:00

올해 10월 기준 요양병원·약국 과반 차지…박 장관 "국민 생명 위협, 사무장병원 척결"

보건당국이 요양병원과 약국 등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90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5000억원대 급여액 환수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기관 유형별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기관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적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산에서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물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약 18억원을 지급 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결과, 총 1550개소에서 2조 7376억원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공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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