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112건,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불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9 11:13:02

2013~2018년 무면허 의료 분석 "대리수술 근절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을 한 의혹이 붉어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불과했다.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다.

면허취소는 2015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하기도 했고,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처분은 모두 자격정이 3개월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