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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영업사원 수술참여 증언 확인…수사의뢰 예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21 13:38:58

정춘숙 의원, NMC 감사보고서 분석 "언론 지적한 9월 수술 위법행위 없어"

의료기기 직원의 수술 참여 논란이 제기된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부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간호사의 증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10월 2일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하여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3일 간(10월 2일~4일)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언론사가 보도했던 9월 12일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으로 제기됐던 9월 12일 수술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여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술보조나 봉합은 하지 않다고 의료원은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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