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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현실사이 괴리…심초음파 시행 주체 헤게모니

발행날짜: 2018-10-16 06:00:55

학회-의사회, 경영진-봉직의간 갈등 번져…의료계 내부 분열

|초점=심초음파 시행주체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 문제를 조준하자 의료계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며 원칙론과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대형병원과 학회가 무자격자 심초음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15일 "병원이 공장도 아니고 의사 한명이 10개가 넘는 모니터를 보면서 보조인력의 초음파 검사를 지도 감독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데 현실을 들먹인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 교수들은 눈에 12개씩 달려서 한번에 이를 지도, 감독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며 "이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대책으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든다고 선언하면서 이같은 비판은 수면위로 올라서고 있다.

우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심장학회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평의사회도 "심장학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불법 행위를 공개 자백했다"며 "당장 업무 처리 관행 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일부 의학회 등의 의견은 이와 전혀 다르다. 지금과 같은 현실속에서 그나마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지 원칙만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맞춰 방사선사의 시행을 명시했듯 현실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단계적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대학병원 내과 부장은 "하루에도 수천명씩 환자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교수들에게 심초음파를 보라고 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의뢰받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를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데 지금 수가로 심초음파를 위해 의사를 뽑는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원칙만 앞세우면 1분 1초가 아까운 환자들이 심초음파 하나 받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측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다만 거세지는 비판론에 대책을 강구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B학회 이사는 "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아직 논의중인 상황이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무조건적으로 원칙만을 내세울수도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문제를 파고들면 결국 수가로 귀결되고 지금의 수가로는 도저히 의사를 투입해 검사를 진행하는데 한계는 분명하다"며 "심장학회의 발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조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보조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자는 취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결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대형병원과 환자 쏠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일선 개원가, 병원 안에서도 경영진과 봉직 의사들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심초음파 시행 주체를 의사로 확고하게 명시하고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들은 복지부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과 강한 처벌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에 있어 극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원 입맛대로 임상병리사가 심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방사선사도 하고 간호사도 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며 "법무사가 변호사 대신 변론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인데 그럴려면 면허와 자격이 왜 필요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복부 초음파는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방사선사까지 인정했지만 심초음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꼭 관철시킬 것"이라며 "내과학회나 심장학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초음파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내과 의사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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