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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장애인주치의 등록의사 15%만 진료"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0 15:22:29

312명 중 48명 진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수요자 중심 재설계해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 중 15%만이 실제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9월 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 환자를 단 1명 관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이나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다.

이들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 등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 주치의에게 연간 21만 2980원~25만 575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이다.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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