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세청, 267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소득세 왜 안받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0 12:00:59

윤후덕 의원, 국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거론…해당 제약사 고강도 세무조사 촉구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소득세를 부여하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된 처분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기획재정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제약사 리베이트 267억원 관련 서울지방 국세청이 접대비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방안 마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국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인 상품권 103억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원을 접대비로 보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제약회사가 의사에 대한 현금 및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 캠프 비용 제공, 노트북과 에어컨 물품 제공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국세청의 제약회사 접대비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해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및 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서울지방 국세청은 리베이트 이익인 267억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접대비와 리베이트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지방 국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으나 개선방안 핵심은 법적인 판단"이라면서 "당시 판단을 한 서울 국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이나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의 본청(국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약사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