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학회·의협도 나섰지만 쪼개진 산과의사회 통합 어렵네

발행날짜: 2018-10-10 06:00:33

이충훈 회장 "의협, 의사회 운영 간섭 권한있나" vs 김동석 회장 "의협 뭐하나"

산부인과학회가 직접 나서며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대통합에 악셀을 밟았지만 이미 깨진 조각을 맞추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최근에는 의사협회까지 팔을 걷어부쳤지만 이미 산부인과 내부에서 몇년간 깊어진 갈등을 골을 해소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의사협회가 산의회 통합 시점을 두고 회원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산의회 내부에서도 이미 실시했다. 의협의 설문조사는 무의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협이 산의회 상위 기관이긴 하지만 단체의 존립이나 회무에 간섭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단체법 판례를 보더라도 하부조직이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제4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갖춘만큼 내부 갈등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의지다.

산부인과의사회 장경석 대의원회 의장(이지산부인과의원)도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이다.

장 의장은 "통합이랄 게 없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의단체를 만들겠다고 나간 일부 회원이 다시 들어오면 통합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산의회와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부 직선제 임원을 제명조치한 것은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의장은 "지난 몇년간 의사회에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도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즉, 산부인과 내부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만큼은 형님 역할을 자청하며 학회 이사장 직속 개원 통합 TFT를 구축하고 중재자 역할에 나섰지만 결국 산과 회원 대상으로 의협에 설문조사를 요청하며 공을 의협에 넘겼다.

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이화의료원)은 "선관위를 만들기 힘들면 의협의 도움을 받아 학회가 선거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의사회 통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협회가 학회의 요청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했으며 원영석 총무이사는 "즉각 통합을 원하지만 회원 제명조치 해지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쉽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쪼개지면서 정부와의 의료현안 논의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철 이사장은 "하나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가 되면 대관 업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둘로 나눠진 의사회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이 산과 관련 정부 측과의 의료현안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산부인과계 가장 큰 화두인 저출산위원회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제외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얼마 전 복지부가 산부인과계 의견조회 왔을 때 학회와 양 의사회가 동일한 입장을 내자고 합의, 최근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산부인과계를 위해서라도 어서 의사회가 통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