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대개협 회장 선거 둘러싼 산부인과 내분 일단락

발행날짜: 2018-06-23 06:00:30

중앙지법, 제명 효력정지 수용·결의 금지 기각 "당연한 결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출마를 둘러싼 산부인과의 내분이 법원에 의해 일단락됐다.

김 회장 등 15명에 대한 제명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물론 대개협 총회 중단 요구를 기각해 무리없이 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최근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등 15명에 대한 구 산부인과의사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선제 산부인과 소속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대의원 선출과정 등 구 산부인과의사회 정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나름의 사실적, 법률적 근거를 내세웠다"며 "따라서 이들이 구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구 산부인과의사회의 목적과 회원 구성을 같이 하는 단체를 구성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 부분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와 연계돼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소송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대개협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 산부인과의사회가 2명을, 직선제에서 1명의 평의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나왔고 이 결의에 대해 사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며 "따라서 구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장한 김동석 회장의 입후보를 금지할 시급한 이유도 없다"고 요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이 제명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 금지 요구도 기각하면서 대개협 회장 후보로 나선 김동석 회장은 무리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대개협 회장 선거를 방해하려는 구 산부인과의사회가 사필귀정으로 패소했다"며 "김동석 회장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대개협 선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의원회와 대개협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개협을 상대로 소송행위까지 남발한 의료계 분열 행위에 대해 대개협이 직접 엄정한 기강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