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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장 2년만에 내부 승진 원위치

발행날짜: 2018-09-19 06:00:11

식약처, 국장직 내부 인사 선발로 선회 …개방형직위 유명무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석이 된 의약품안전국장을 내부에서 선발키로 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금품수수 등 비리 문제로 개방형으로 변경된 인사 제도가 2년만에 다시 내부 승진 인사로 바뀌는 까닭에 '눈 가리고 아웅'한 것 아니냐는 외부 저항도 예상된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후임 인선을 내부에서 선발하기로 하고 직제 개편에 들어갔다.

민간스카웃 제도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방식.

이같은 제도는 2016년 의약품안전국장을 포함 고위공무원 2명이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되면서 만들어진 조치다.

민간 스카웃 제도로 의약품안전국장직에 오른 이원식 국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MSD 임상연구실장,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을 역임, 의사로서의 전문성 뿐 아니라 임상, 의약품허가 등 제약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실력으로 기대를 모았다.

식약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원식 국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금품 수수 문제로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것을 다시 내부 승진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그 자리에 맞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내부 인사냐 외부 인사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에 앞서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부 승진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식약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의약품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규정하고 있어 내부 승진을 위해선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인사혁신처와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 전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의지만으로 내부 승진으로의 직제 개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 승진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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