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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중 스프링클러·특사경 개선 협의체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3 06:00:50

이기일 정책관, PA 해법 고심…"의협, 당정청 회의 요구 공문 없었다"

정부가 이르면 9월초 의원급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신설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제안한 문케어 정책 변경 관련 당정청 회의 개최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체와 별도로 스프링클러 등 의료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를 9울 중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로부터 지난주 의료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의-정 현안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이 왔다. 의-정 협의체와 별도로 빠르면 9월 중 의사협회와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의-정 협의에서 의료현안과 제도개선을 포함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의-정 협의에서 민원성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언했다.

의사협회의 이번 공문은 복지부 제언에 화답이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한 셈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명단을 줬다"면서 "복지부는 나와 정윤순 보건정책과장이 간사를 맡고, 스프링클러와 특사경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는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등 현안별 부서 과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되는 의-정 협의 회의와 관련,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 의-정 협의가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진정성 있게 의료계와 대화하고 상의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 변경 요구' 주장은 일축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문케어 정책 변경 관련 당정청 회의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사실상 제안을 일축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회장의 입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 복지부에 의사협회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정부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오늘이 정부를 향한 최후통첩"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에 9월 안에 문케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로 대두된 강원대병원 PA(Phyical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 불법 시술 관련, "해당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하고 "PA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에 있다"며 상당수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PA 해법에 대한 고뇌를 내비쳤다.

약국가 최대 이슈인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전 복지부 차관) 재투표 논란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지난 회의 결과는 진행 과정이었다고 보고받았다. 안전상비약의 중요한 당사자가 약계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심의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별도 조직으로 충분한 논의 후 의견을 주면,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고시하면 된다"면서 "재투표로 논란이 된 약제(화상연고제) 재논의를 복지부가 관여하면 개입이 된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목소리와 소통을 중시하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사제와 제산제 안전성 검증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약품 안전성 검증은 복지부가 해야 할 사항이다. 식약처와 같이 의료계와 약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 13개 지정 목록의 확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은 같다. 의료법에서 허용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도서벽지와 군부대, 원양어선 시범사업에 국한해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의-정 협의와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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