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한 면허통합 밀실합의? 오해와 왜곡 사실과 달라"

발행날짜: 2018-09-07 12:40:10

해명에 나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합의서 초안에 의협 합의한 적 없어"

지난 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도출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가 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공식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성 정책이사는 의한정협의체를 추진하는 주무 이사로 실제로 지난달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실제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과 달리 말이 와전되면서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왜곡되고 있다"며 "전후사정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먼저 '밀실합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그는 "복지부 등과 함께 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기에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할 수 없었을 뿐 밀실합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 초안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날 회의에서 도출한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 추후에 의협, 한의협이 각각 내부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확정짓기로 한 것인데 중간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오해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한정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친 상황에서 이를 전체 회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변.

또한 의사-한의사 교육 일원화와 관련해서도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화 방향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도 없으며 앞으로도 합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성종호 이사는 "이번 의한정협의체 핵심은 의학교육일원화"라면서 "현재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가 사라질 때 즈음인 30~40년 이후 배출되는 의사, 한의사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게 협의체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분명한 입장은 현재 의대, 한의대로 분리된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닌 의과대학 내 또 하나의 전공과목으로 한의학과를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내 한의과대학을 흡수통합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그는 "한의사들은 교육을 통해 이미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책을 보고 수업을 들었다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냐"라며 "정신과 의사인 내가 외과 전문서적을 보고 공부했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절대 의협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선 합의할 여지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5년도 작성된 의료일원화 합의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합의문에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면허 통합은 향후 미래에 배출할 의사, 한의사에 대한 통합 논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협 최대집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의 반감 여론을 뒤집기는 만만찮아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