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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2030년까지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전제로 논의"

발행날짜: 2018-09-05 15:32:38

정성균 의협 대변인, 합의문 초안 도출 인정…시도의사회장단·대의원 의견 수렴 중

의·한·정협의체에서 2030년까지 의사-한의사 면허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복지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제7차 의·한·정협의체에서 2030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으며 합의문 초안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문 초안을 대의원 및 시도의사회장단에 전달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5일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를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협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을 차단하고자 협의체 내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 이전에 전체 회원에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한정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가운데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것을 두고 '밀실합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보다 발전적인 안이 도출된 이후에 회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및 시도회장단 의견을 수렴한 이후 회원들에게 공개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혹시 회원들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우려와 불만이 극에 달해 의협 회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협의체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의·한·정협의체 당사자 누구라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논의는 깨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 논의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내부적으로 발전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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