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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중대범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7 06:00:58

특가법 개정안 발의 소신 피력 "보건복지위에 법안 설명할 용의 있다"

"환자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현장 의료인 폭행은 어떤 사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기정보방통위)은 최근 의원실에서 메디칼타입즈와 만나 의료인과 소방대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의원실에서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김경진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선인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그는 국정특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불법의료를 포함한 국정농단 관련 청문인과 참고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전라도 사투리인 '~쓰까'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료인 폭행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경진 의원은 "진료실이든 응급실이든 의료인 폭행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지역구와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서 만난 의사들이 잇따른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분노하는 점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처벌 조항은 결코 과하지 않다"며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폭행은 주위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가중처벌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여론을 의식해 우려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특가법 적용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12명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당과 무관하게 의료인 폭행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료인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경진 의원은 끝으로 "광주 지역구에 전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원장과 광주시의사회장 등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구입해 처벌위기에 놓은 사연을 접하고 개인 치료와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 의료기기 수입 시 허가 신고를 면제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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