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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보상안 구체화…비급여 실태조사 돌입

발행날짜: 2018-08-14 12:00:23

전국 의원급 MRI 보유 1097곳·초음파 보유 1만 4890곳 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구체적인 손실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14일 이 달 말일까지 3주간 MRI와 초음파를 보유한 전국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 MRI 보유 1097개 기관, 초음파 보유 1만 48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안을 확정·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는 9만원 수준의 수가를,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 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는 14만원 수준의 수가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100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는 말도 있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MRI의 경우 대한병원협회 등이 포함된 MRI 급여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수가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복지부 의뢰로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 및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내용은 2017년 비급여 현황(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이라며 "대상 기관에 복지부 및 심평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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