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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식 정치인 폭행보다 못한 응급실 의사 폭행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8-07-05 11:59:38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을 보고 경찰의 부적절 방관, 대한민국 의사들이 맞을만 하니 맞는다는 환자단체 대표의 말까지 생각나며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사건은 의료계가 아래의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익산경찰서장의 즉각적 '직위해제'까지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응급실 난동을 방관한 출동 경찰
2.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피의자를 다시 풀어준 경찰
3. 의사가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찰.

단식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영장 청구했던 경찰 아닙니까?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물컵을 던져 광고대행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가 정치인 단식시위, 광고대행사 업무보다 허드렛, 못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다른 업무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명령권이 없지만 응급실 의사의 업무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업무라며 의료법 59조로 업무명령권까지 정부가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가 경찰이 보기에는 버스 운전사의 업무보다 못하고, 정치인 단식 투쟁 업무보다 못하고, 심지어 광고대행사 홍보 업무보다 못해 보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팔꿈치로 안면을 무참히 강타해 코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혀 응급실 의사의 직무를 마비시키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칼로 찔러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같은 이유로 의료계는 최소한 경찰청 앞에서 익산경찰서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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