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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유명무실…코뼈 부러져도 솜방망이

발행날짜: 2018-07-03 12:00:59

전북 응급실 폭행사건에 의료계 공분 "특별법 개정해 처벌 강화하라"

최근 전라북도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자 의료계가 공분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계속해서 폭행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라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전북 I병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의 무차별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절로 내원한 환자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목뼈 염좌, 코뼈 골절과 치아 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의사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중상해를 입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그 피해가 의료진 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보다 중대한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폭행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 등 사법 당국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유명무실하게 전락하면서 이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의료인 폭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특별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인이 중상해를 입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원인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엄단하지 않는 경찰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엄단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구급차 요원 폭행 사망사건 등 응급의료진의 위험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인 폭력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마찬가지 지적을 내놨다. 결국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폭행 근절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지만 제도적 개선에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도 미흡해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전국에서 공분이 이어지면서 의협도 적극적인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로 인해 의협 집행부는 해당 의사를 위로하고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전북에 즉각 방문할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전북의 피해 회원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계도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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