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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성실신고 대상자, 의료비-교육비 15% 공제

박형렬
발행날짜: 2018-06-18 12:00:14

"세무사 선임비 60% 공제…한도는 120만원까지"

박형렬 세무사

보통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함은 5월로 기억하기 쉽지만 병의원을 하는 경우 6월이 주라 볼 수 있다. 이유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병의원은 대부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5월이 아닌 6월에 세금 신고를 한다.

1. 대상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오른쪽에 '개인 서비스업 등' 이라는 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업종은 이에 해당하며 원장님들의 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즉,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닌 6월에 진행해야 됨을 알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순이익기준이 아닌 매출 기준이 5억원이라는 점이다 .

2017년까지는 진료 외 포함되는 매출금액의 범주가 차량판매 이익만이었다면 2018년도 매출부터는 차량판매 이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이익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

추가적으로 2020년 이후 3.5억원 기준은 아직 입법이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현재 국가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 성실 납세 제도를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라 해석이 되어 진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현행법상 직전년도 기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다음해 4월 말까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잊지 말고 꼭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부터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금액은 총 산출세약의 5%다.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

(1)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즉, 기존 일반사업자의 경우 자녀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비용처리도 안되었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같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 역시 주의해야 될 포인트다.

(2)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의 적용이 있으며 2017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연간 120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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