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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사업 맹공 퍼붇는 의료계 "개인정보 침해"

발행날짜: 2018-06-18 06:00:54

의협, 약사회 환자 정보 취합 문제 지적 "건강보험법 위반"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중인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맹공을 퍼붇고 있다.

의약분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법 위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 약사회로 환자 정보가 넘어가는 것 자체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약사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배치에 더불어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며 "현행법상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것이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집과 활용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

의협은 "공단이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것이 있는가"라며 "청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에 개인 정보를 팔아 규탄을 받은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인 약사들의 단체인 약사회에 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비판.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와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가 없는 만큼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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