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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 방문에 연구까지…난임시술 평가 '속도'

발행날짜: 2018-06-18 12:00:50

심평원, 2019년 본 평가 전환 앞두고 제도화 방안 마련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데에 따른 평가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방문하며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시술현황 조사의 기초평가를 토대로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난임 시술기관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까지 시범평가를 진행 한 후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을 위해 미국 CDC까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CDC를 방문하고 있다"며 "병원지정평가부에서 난임시술 본 평가 전환에 대한 해외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지정 유지 및 취소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 평가 진행 시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의료기관 환류 및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정부관점의 모니터링 방안 및 수가 차등화도 설계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2017년 10월) 등 시술 환경 변화 및 배아 생성 등 시술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지정취소 기준 제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설정 등 효율적 지정평가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 질, 난임 시술 실적, 난임 시술 질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병·의원 총 537개소를 지정했으며, 이 중 체외수정 시술 기관으로 158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2016년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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