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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저지에 전 의료단체 적극 대처하자"

발행날짜: 2018-05-15 10:23:40

재활의학과의사회, 임원 실무능력 향상 위한 법제세미나 개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지난 12일 제1회 법제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세미나는 보건의료관련 법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

민성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 20여명,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권범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병 대외협력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성민 법제팀장은 각각 '국회의 입법 과정 및 대국회 대응체계 구축, 대응방안', '국회와 정부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정리 실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실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국회 관계자와 접촉했을 때 고려할 부분은 무엇은지, 의견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능력 숙련 및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성기 회장은 "진료실에서 진료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품위를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의사들도 의사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홍보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도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관련 법안에 더 적극 대처하고 전문가 단체로서 의견 제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다른 의료단체에서도 이런 종류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임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국회에 발의된 의료악법 저지에 전 의료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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