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6월부터 의원급 야간·토요일 수술 30% 가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4 18:52:40

건정심, 상급병원 내 한방병원 종별 가산 및 진찰료 개선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야간 및 휴일 수술에 대한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방병원에 대한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진료 시 수술 가산 및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의원급에서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30% 가산을 적용한다.

현재 진찰료는 의원급에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30% 가산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산정했다.

해당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2369개로 지난 16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참고로, 의원급에서 실제 청구하는 수술 항목은 이중 624개(의과 542개, 치과 82개) 수준이다.

연간 소요 재정은 282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병원에 종별가산율 30%가 신설된다.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 신설을 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개 등급의 진찰료도 종별가산에 맞춰 3단계로 구분된다. 연간 약 7억원이 소요될 전망.

건정심은 또한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성분명:라무시무맙, 한국 릴리)의 위험분담제 적용을 의결했다.

용량에 따라 33만 1500원과 152만 5000원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