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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 한 이대목동…상급병원 사실상 포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0 06:00:50

행정조사 결과 의견제출 마감…복지부, 지정보류 또는 취소 고심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포기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 행정조사 결과 사전 통보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4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 행정조사 결과를 사전 통보하고 2주 간의 의견제출을 주문했다.

이대목동병원 행정조사 결과는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 위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신한 당직의사(전공의)가 응급실 호출(노티)로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대목동병원이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를 그대로 유지할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지정 취소를 확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병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고민 끝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 복지부 상대로 이의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영진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가 올바른 제도개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되면 춘천성심병원의 자진 반납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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