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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또 하나의 의료계 때리기"

발행날짜: 2018-04-04 17:21:11

시도의사회 앞다퉈 성명서 "법원 결정 이해불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시도의사회도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4일 "선의의 목적 수행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해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을 다루듯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돌보는 선의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들 의료진은 사건 발생 후에도 원인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며 진료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진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관계된 의료진에게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과 사전 구속요건인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라는 원칙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론과 정부를 좌고우면하면서 내린 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의료계 때리기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의사회도 성명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유감임을 표현하고 "중환자실을 포함한 열안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들이 '공포와 절만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법원의 결정은 의사들에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라는 압력이며 고위험이나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풍조를 조장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충북의사회는 "중환자실 오염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담당 교수가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며 두 교수가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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