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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도 충격 "합법적 수사 재판 받도록 적극대처"

발행날짜: 2018-04-04 13:54:19

의료계 성명서 잇따라 "법리에 안맞는 여론 의식 판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구속되자 법원 결정에 대한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구속된 간호사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간협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3일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간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연루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 사건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4일을 '치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인수위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한다"며 "의협 산하단체들과 의견조율하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토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 없이 국과와 병원의 의무인데 개별 의료진의 탓을 떼우려는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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