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경찰, 이대목동병원 의사·간호사 4명 구속영장

발행날짜: 2018-03-30 13:00:42

"잘못된 관행 묵인·방치"…전공의는 제외

이대목동병원 전경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주치의와 수간호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전공의 강 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지도, 감독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게 경찰의 입장.

경찰은 "당직 간호사 2명은 지질영양제 1병을 개봉해 주사기 7개에 옮겨 담았고, 이 중 5개를 상온에서 5~8시간 부관한 뒤 신생아 5명에게 투여했다"며 " 이 중 4명이 이튿날 잇달아 숨졌고 시신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