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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범죄 벌금형 이상시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13 20:49:32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 강화…하반기 신규 인증부터 적용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제약사의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박탈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제약기업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한다.

리베이트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 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백 만원~10백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해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외했다.

보건산업진흥과(과장 김주영)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을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의견수렴을과 제약기업 설명회,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개정 고시는 6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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