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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의원 관행수가 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13 09:57:58

복지부,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상급병원 손실, 수가로 보상"

오는 4월부터 간과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전면 실시된다.

의원급은 관행수가 대부분을 급여화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관행수가의 85% 수준으로 병원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했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과 C형 간염,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상복부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원~16만원에서 2만원~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과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도 급여 대상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참고로,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초음파는 3%인 5억원에 불과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는 2018년 기준 240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 중고장비 등 질 낮은 장비 관리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협 비대위와 병협, 관련 학회, 의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은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은 2016년 기준 관행수가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관행수가의 85% 수준을 급여화했다. 손실이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항목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소식에 여당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 의료계의 전향적 협조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도 적정수가 보장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믿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주위 이웃이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책임을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성 확대로 국민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정수가로 병의원은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는 과감한 실천과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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