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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정신과 교수 12명 "A 교수 조사해 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8 15:21:58

내부보고서 입수, 75페이지 분량…"학생·직원 성폭력 등 9개항 행위 지속"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들의 '미투' 제보를 포함한 동료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 내부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타임즈가 8일 입수한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현안에 대한 교실의 의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교수 12명이 같은 과 A 교수의 조사와 조치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요청했다.

지난 1월 8일 작성된 문건은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해 총 75페이지로 구성됐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A 교수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철회 반복,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 및 언론 제보,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학생과 병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비의료적이고 불법적인 진료행태, 무단지각과 무단결근 반복, 교실 내 교육 및 학술행사 불참, 교수회의 불참, 기법인교수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 2016년 하반기 법인교수 채용과정에 의혹 제기 등 총 9개 항목을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신과교실은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2016년 1월 20일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상정을 요청했고,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14일 A 교수를 엄중 경고했다.

A 교수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반성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 후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교수들의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교수들은 A 교수가 임상교수로서 기본 직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는 물론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 등 교수로서 본분을 수행할 수 없고 피교육자와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교육 참여 제안과 겸직해제, 재임용거부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이들 교수들은 A 교수를 대상으로 학생과 전공의 대상 강의 제한,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련 등 진료와 연구를 통한 교육 제한(추후 실행 예정), 서울의대 사태 심각성을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 요청,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와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 상정 요청 등을 조치했다.

교수들은 이어 A 교수는 현재 지도 학생들 대상 부적절한 행위를 해 서울의대로부터 지도교수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간호사들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는 투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법 위반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면서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위해에 대해서는 A 교수 본인 뿐 아니라 정신과교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교수들은 "A 교수의 행위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여러차례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2016년 1월 20일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건 외에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정신과교실 교수 12명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에는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 9개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 교수들은 "정신과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피교육자인 학생과 환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건은 신경정신의학과 교수 12명의 친필 서명도 담겨 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은 8일 언론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A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까지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아산병원도 미투 제보로 홍역을 앓고 있다.

1999년 서울아산병원 B 교수가 술에 취한 여성 인턴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폭로가 제기됐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언론제보를 통해 폭로 했으며, 해당 B 교수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에 이어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등이 초긴장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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