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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신체보호대 규정 일반병원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1 12:23:28

밀양 화재건 계기 의료법안 대표 발의 "자의적, 무분별한 결박 예방"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자의 신체보호대 사용을 엄격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으나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은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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