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평가 10년만에 손질…장기입원으로 등급 나누나

발행날짜: 2018-02-19 12:00:59

심평원, 적정성평가 개선 연구 공개 "환자경험 평가 적용 무리…사회적 합의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10년 만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입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지표를 새롭게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입원 환자 입원율을 구체적으로 나눠 적정성평가 등급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 10년을 맞은 적정성평가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즉, 이번 연구가 적정성평가 개편의 밑그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새롭게 포함될 지표로 '장기입원 환자분율'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목됐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장기입원 환자분율은 적정성평가 정규 평가지표가 아닌 모니터링 지표에만 포함돼 있다.

하지만 6차 적정성평가 분석 결과, 1~3등급 병원의 경우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이 약 34%이었으나 4, 5등급 병원의 경우 38%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하위등급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이지만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과도한 장기입원은 적합하지 않다"며 "장기입원 환자분율이 따라서 정규 평가지표로 편입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전국 요양병원 분포 현황
다만, 연구진은 최근 진행된 환자경험 평가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안전 영역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도 우려했다.

연구진은 "환자경험, 환자 안전이나 인권 등의 중요성과 측정의 현실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추후 평가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 안전이나 인권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자 안전 영역은 인증원 조사 영역에 포함돼 있어 적정성평가에서 다루는 것은 중복 평가가 될 수 있다"며 "생활환경(편안함, 사생활 보호 등)은 시설 기준이 의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